공유재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2025. 12. 24.
네, 공유재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수정, 변경, 갱신하는 경우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사용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계약 시점: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갱신 시점도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따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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