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변경 시 기존에 납부한 3.3%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2025. 12. 24.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납부했던 3.3%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처리 방식의 차이: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며,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면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소득으로 납부한 세금은 근로소득세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2. 환급 주체: 3.3% 소득세 환급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아닌, 세금을 납부한 개인(근로자)이 직접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납부한 3.3%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거나 별도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3%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으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처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과 국세청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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