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를 지역가입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을 누락하여 보험료를 더 납부하신 경우, 해당 보험료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시고, 추가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