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폐업 후 외국인 배우자를 지역가입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을 누락했을 경우 보험료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외국인 배우자를 지역가입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을 누락하여 보험료를 더 납부하신 경우, 해당 보험료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시고, 추가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환급 신청: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완료되면, 추가로 납부하신 보험료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료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무 기장료 외에 세무법인에 지불하는 다른 수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선급비용의 세무조정 시 유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인 조정에서 선급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