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된 사람이 법인의 무급감사로 지정되더라도, 일반적으로 4대보험 자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직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위촉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급여나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감사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감사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나 감사직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정관, 감사 계약 내용, 보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