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결정된 RSU가 퇴직 후 Vesting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급여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2025. 12. 24.
퇴직 후 Vesting된 RSU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자와 고용주 간의 고용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RSU의 경우, Vesting 시점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근로자가 해당 시점에 회사에 재직 중일 때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 후에 Vesting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 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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