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되었다면 국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국내 사업장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국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 여부는 용역의 성격, 제공 방식, 국내 사업장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용역 공급 장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가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