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홈택스에 매번 등록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편리하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업체명이 기재된 사업용 신용카드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신용카드는 별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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