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퇴직 후 행사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RSU에 대한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 혜택은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1. RSU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지급받을 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목 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RSU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 등 별도의 세제 혜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퇴직 전에 부여받은 RSU를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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