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면-2023-원천3031 (2024.07.01.)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로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 전에 부여받은 RSU를 퇴직 후에 행사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RSU에 대한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 등 별도의 세제 혜택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시간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