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배당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이후에도 지급 가능하며, 1월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배당금의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기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회사의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기말배당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이후에도 지급 가능하며, 1월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배당금의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기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회사의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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