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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배당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이후에 지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1월에도 지급 가능한가요?

    2025. 12. 24.

    기말배당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이후에도 지급 가능하며, 1월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배당금의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기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회사의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기말배당은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 이후에도 지급 가능하며, 1월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배당금의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기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회사의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 배당금 지급 시기: 법인세법상 배당금 지급 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 배당금 지급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결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결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의제배당: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이는 의제배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실제 배당금 지급 시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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