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접대비 상품권 한도 관련하여 상품권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4.

    법인에서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별도의 금액적 한도는 없으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품권 관리대장에는 지급 대상, 목적, 상품권 종류, 단가, 수량, 총액, 지급 방식, 수령 확인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상 경비 인정 및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상품권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일자: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2. 지급 대상자: 상품권을 수령하는 직원의 성명, 사번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연락처: 지급 대상 직원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4. 상품권 종류: 지급하는 상품권의 종류와 브랜드명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5. 단가 및 수량: 상품권의 개별 단가와 총 수량을 기재합니다.
    6. 지급 총액: 단가와 수량을 곱한 총 지급액을 기재하며, 이는 회계 장부상의 지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7. 지급 목적: 상품권 지급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합니다. (예: 복리후생, 포상 등)
    8. 지급 방식: 상품권을 지급한 실제 방식(예: 직접 전달, 사내 메신저 등)을 기재합니다.
    9. 수령 확인: 직원이 상품권을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10. 비고: 지급 취소, 재발송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상품권은 구매 시점이 아닌 사용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적격 증빙이 없거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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