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근로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나요?

    2025. 12. 24.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지출 내역은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되므로 근로소득공제에 별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 관련 지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단순경비율 적용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소득 관련 지출: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사업소득 경비와 근로소득 공제에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지출과 개인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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