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업종 세무조사 시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하고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세무조사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하고 아무도 없는 경우, 조사관은 납세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조사 시작 15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통지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부재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재방문 또는 연락 시도: 조사관은 납세자와 연락이 닿을 때까지 재방문하거나 다른 연락 수단을 통해 접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자료 확보: 납세자가 부재중이라도 조사관은 관련 서류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절차의 일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추정 과세: 납세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조사관은 확보된 정보나 관련 업종의 표준율 등을 바탕으로 세금을 추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관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과 연락이 어렵거나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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