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4.

    연구수당은 일반적으로 연구기관과 연구원 간의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연구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구기관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된 연구원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급여의 일부로 취급되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 혜택: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연구활동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도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구기관과 고용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외부 대학의 교수가 특정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받는 연구비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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