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연락하여 신청하거나, 한전ON 공식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 및 소재지와 전기요금 청구인명 및 청구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증 명의로 전기요금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