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입한 복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5.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입한 복권에 당첨되셨다면, 당첨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받은 복권 당첨금은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과세 대상: 해외에서 받은 상금이나 당첨금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세법상으로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만약 당첨금을 받은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한 외국 세액만큼 한국의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비과세 대상 여부: 일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금(예: 노벨상)의 경우 국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복권 당첨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해외 복권 구매 대행 자체는 국내법상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당첨금 신고와는 별개로 구매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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