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위 세율에 더하여 지방소득세로 10%가 가산됩니다.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뒤늦게 신청해도 회사 대표에게 피해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11월 30일 폐업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