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폐업 신고를 하셨더라도, 폐업일 당일인 11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일 당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발급하게 되면, 이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폐업일 당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연하여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