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우선변제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2025. 12. 25.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저당권, 조세, 공과금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다른 담보권이나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하며, 소액보증금채권과 같은 순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조세채권 중 당해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당해세, 저당권, 근로채권 순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안분배당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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