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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5.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도산·사실인정 신청: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임금 지급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청에 도산·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사실조사: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체불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사실인정 통보: 조사 결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또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4. 확인신청서 제출: 사실인정이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로서의 자격과 체불된 임금액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5. 체당금(대지급금) 청구서 제출: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만 있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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