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만 있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와 보너스에 적용되는 소득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급여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부도 처리되었을 때 직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