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급여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5.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되는 급여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고 현금이나 현물로 제공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실비 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근로소득)로 간주되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어 월정액급여 계산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리후생비 중 실비변상적 급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한도 초과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여금이 부정기적 급여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주가 화재감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방연장비 3가지에 유도봉과 소화기가 포함되는지 알려줘.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