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이 얻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입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000만원 초과 시)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지역가입자 1,000만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부과)은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