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농민에게 현금으로 농산물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5. 12. 25.
개인사업자가 농민에게 현금으로 농산물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민은 비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증빙 없이도 물품확인증, 계좌이체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입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 농어민 거래 시 증빙: 농어민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발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품확인증, 계좌이체명세서 등 매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규정: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따라, 3만원 이하의 거래이거나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접대비 관련: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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