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년 8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2025. 12. 25.
직원이 1년 8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년 근속당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1년)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과 급여액은 제외됩니다. 즉, 무급휴직은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퇴직금 산정액은 근속연수만 늘어나고 평균임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급병가 기간 동안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휴가 종류는 무엇인가요?
무급휴가 중에 지급된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근무기간이 중간에 비어있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