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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수령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5.

    합의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위자료 등)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단순히 '고소 취하' 또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등과 같이 법적 의무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측에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합의금의 실질이 손해배상이라면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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