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및 매입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신고가 간편해지지만, 모든 증빙 서류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서류는 직접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증빙 서류:
매입 증빙 서류:
참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해당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별 합계자료를 일일이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 금액만 입력하면 되므로 신고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또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입력하다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누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제외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