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환급액을 잘못 받았다고 추징금이 나오면 누가 책임지나요?
2025. 12. 25.
세무서에서 환급액을 잘못 지급하여 추징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당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 본인의 신고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잘못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환급금에 대한 추징은 세무당국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납세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여 처분된 소득 금액이 취소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후 과세관청의 경정 조사 시 환급 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시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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