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 시 사업주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5.
네, 1인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면 사업주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중소기업 사업주 및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 본인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가능 업종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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