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취득 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항목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합니다.
자신이 직접 제조, 생산 또는 건설한 자산의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포함), 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가산합니다.
만약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했거나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도 가산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차량 운반구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나 토지 매입 시 발생하는 농지전용부담금 등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설계비, 여비교통비 등 공사 중 소요된 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 후 완공 시 건물로 대체 분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