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12. 25.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때 '주소'는 단순히 거주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소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의 근거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재산이 있는지 등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직업: 국내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및 자산 상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 기간 외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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