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폐업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5.
권고사직 및 폐업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이나 근로 환경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의 판단을 거쳐 인정됩니다.
- 건강상의 이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단순히 퇴사 사유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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