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도 실제 경제적 독립을 증명하면 아들의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
2025. 12. 25.
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 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독립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들의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세법상 '1세대'의 판단은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보다는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독립적인 소득: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생활비 지출: 주거비, 관리비, 통신비, 식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의 소득으로 별도 지출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 세대 분리 요건 충족: 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여 경제적 독립을 입증한다면,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주택 소유와는 별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대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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