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발생 시 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5.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과다공제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가산세 부과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가산세 적용:
- 허위 기부금영수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받은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 공제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세법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율(22/100,000)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대처 방안:
-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 과다 공제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활용: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4번 참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다공제된 세금을 정리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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