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공되는 SaaS 서비스의 공급 장소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25. 12. 25.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공급 장소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SaaS를 공급하는 경우, 홈페이지가 국내에 개설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면세 원칙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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