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에서 (주)두현에 대한 외상매출금 55,000,000원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여 24개월간 대여하는 경우,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분개에 대해 설명해줘.

    2025. 12. 25.

    외상매출금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되어 장기차입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외상매출금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고 24개월간 대여하는 경우, 이는 기존의 외상매출금 채권이 소멸하고 새로운 장기차입금 채무가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장부상에서는 외상매출금을 제거하고 장기차입금으로 인식하는 분개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외상매출금 제거: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외상매출금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보내 제거합니다.

      • (차변) 외상매출금 55,000,000원 -> (대변) 외상매출금 55,000,000원
    2. 장기차입금 인식: 24개월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상환 기간이 남은 장기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대변에 장기차입금을 인식합니다.

      • (대변) 장기차입금 55,000,000원

    분개 예시: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 :---------- | :---------- | | 외상매출금 | | 55,000,000원 | | 장기차입금 | 55,000,000원 | | | 합계 | 55,000,000원 | 55,000,000원 |

    이 분개를 통해 (주)두현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장기차입금으로 전환되었음을 회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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