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통해 해당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0%이므로 별도의 원천징수는 필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분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관련된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신고 시에는 이자계약서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