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등록 시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이 되는지, 된다면 사업주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알려줘.

    2025. 12. 25.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사업주 본인의 부담금은 직원의 급여 수준 및 사업주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1명 있고 해당 직원의 세전 급여가 205만원일 때, 사업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사업주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나,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사업주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게 205만원으로 산정된다면, 사업주 본인 부담금은 9%의 1/2인 4.5%를 적용하여 월 92,250원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
    • 건강보험: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사업주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료율(약 7.09%)의 절반인 약 3.545%를 적용합니다. 만약 사업주 본인의 보수월액이 205만원으로 산정된다면, 월 약 72,67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약 0.4541% 별도 부담)
    • 고용보험: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합한 금액입니다. 직원의 급여 205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는 약 18,450원입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업종 및 직원의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직원의 급여가 205만원일 경우 약 19,000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원의 급여 205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92,250원) + 건강보험(72,670원) + 고용보험(18,450원) + 산재보험(19,000원) = 총 약 202,370원입니다.

    참고:

    •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도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부담금액은 사업장의 업종, 직원의 정확한 급여, 사업주 본인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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