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증빙서류 보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5.
간편장부 대상자도 사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입니다.
증빙서류 보관 의무:
- 보관 대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와 기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보관 기간: 해당 거래가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보관 방법: 증빙서류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홈택스에 데이터가 남아있으므로 별도의 원본 보관이나 스캔본 첨부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 기타 영수증 등은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정리 및 관리: 증빙서류는 일자별, 거래처별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도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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