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김치와 단무지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에도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단순 가공 식료품'에 해당하거나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