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2025. 12. 25.
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이러한 법정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점심시간 역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점심시간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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