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 시 사업용 계좌는 어떤 경우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2025. 12. 25.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용 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간주되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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