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외상매출금을 전환처리하는 경우, 제때 받지 못할 채권을 장기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을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나요?

    2025. 12. 25.

    네, 회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외상매출금을 장기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때 회수하지 못할 채권을 이자수익 창출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상매출금이라는 상거래 채권을 금전소비대차라는 금전 대차 채권으로 전환함으로써,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자 수익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회수가 지연될 경우, 이자 약정을 포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여 이자 수익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채권의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환 시에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상 신고 및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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