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나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개인 사업장의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등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