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출산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2. 25.
2025년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도 출산과 관련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산 관련 의료비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 비용이나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공제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관련 진료비 및 입원비: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 산전·산후 검사 및 치료비: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건강 관리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비용입니다.
- 유산 후 산후조리 비용: 유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1,200만원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공제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출산 여부 및 횟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만약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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