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5.

    공적연금 수령 시 세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과세기준금액 산출: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환산소득 누계액 / 전체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으로 산정됩니다.
    2. 과세제외기여금 차감: 산출된 과세기준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를 차감합니다.
    3. 연금소득공제 적용: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35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는 350만원 + 초과액의 40%가 공제됩니다.
    4. 세율 적용: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5.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지급기관에서 매월 연금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770만원 이하이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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