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중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요양원 비용 중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원 비용 중 입소료, 식비, 간병비(일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이 '요양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이용 목적이 '질병 치료 및 요양'이어야 하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요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입소료, 식비, 그리고 사적으로 계약하지 않은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제 불가 항목: 일반적인 편의 시설 이용 비용(TV 시청료, 헬스장 이용료 등), 식대(개인적으로 지출한 경우), 개인 간병비, 사적으로 계약한 간병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제 조건: 요양원 비용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용 목적이 '질병 치료 및 요양'이어야 합니다. 또한,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4. 공제 한도 및 비율: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원 이용료와 간병비는 총급여액의 15%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5. 증빙 서류: 연말정산 시 요양원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경우,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지출 내역에 대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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