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해당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5.

    네, 1인 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직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통상임금의 40%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의 경력으로 인정되며, 복직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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