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창업 예정인 학원업의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2025. 12. 25.
2025년 10월 1일 학원업 창업 예정이시라면,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이라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면 개업한 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 전 지출 비용의 경비 인정: 학원 개업 전에 인테리어 공사, 비품 구입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개업한 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격증빙의 중요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소득세 비용처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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