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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와 과세이연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12. 25.

    IRP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며, 과세이연 혜택은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1. 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개인형 IRP,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납입액 중 최대 700만 원까지 15%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시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최대 105만 원(또는 84만 원)까지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과세이연 혜택:

    1. IRP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납부를 미룹니다.
    2.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되었던 퇴직소득세 및 기타소득세(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를 납부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과세이연은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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