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미만의 현금 거래라도 국세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CTR)는 1,000만 원 이상 거래 시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이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거래의 정당성이 의심될 경우 의심 거래 보고 제도(STR)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이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현금 거래라도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